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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충청남도 예산군 가족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세대주 등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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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

지원 내용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30,000원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별지 제1호서식]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신청서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041-339-7904

근거 법령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다른 지역의 어르신 봉양수당 (2곳)

서비스ID 461000000134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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