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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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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지원 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구비 서류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근거 법령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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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어르신 봉양수당 (2곳)

서비스ID 432000000229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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