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행정과 · 현금(장학금)
3줄 요약
- 대상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홍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 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홍성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 지원 내용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
- 신청 기한 공고에 따른 접수 기간 내(매년 상반기)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홍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 ※ 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홍성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지원 내용
○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대상
-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 등 분야별 선발
-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대상
-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 등 분야별 선발
신청 방법
○ 홍성군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대학교
: 학교장(총장, 학장) 일괄 접수
○ 특기장학생 및 타 지역 소재 대학 장학생
: 개별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우편접수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행정지원과
: 학교장(총장, 학장) 일괄 접수
○ 특기장학생 및 타 지역 소재 대학 장학생
: 개별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우편접수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행정지원과
신청 기한
공고에 따른 접수 기간 내(매년 상반기)
구비 서류
○ 학교장(총·학장,총학생회장) 추천서 1부.(http://www.hongseong.go.kr에 서식 게시)
★ 타 지역 대학생인 경우 4년제 종합대학이상은 총장, 2년제 대학은 학장
☞ 단과대 학장 추천 불가
○ 성적증명서(또는 입학성적확인서,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등) 1부. 【단, 특기장학생인 경우 제외】
※ 성적증명서가 없을시 : 초·중·고 생활기록부 제출
○ 특기생의 경우 각종 특기 관련 수상 증빙 자료(상장 등 원본 지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생 본인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학생의 부모가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 1부.
- 다자녀대학생의 경우 가족(학생 본인, 부모,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공고 시 전년도) 【복지장학생은 제외】
※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복지장학생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대학생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
★ 타 지역 대학생인 경우 4년제 종합대학이상은 총장, 2년제 대학은 학장
☞ 단과대 학장 추천 불가
○ 성적증명서(또는 입학성적확인서,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등) 1부. 【단, 특기장학생인 경우 제외】
※ 성적증명서가 없을시 : 초·중·고 생활기록부 제출
○ 특기생의 경우 각종 특기 관련 수상 증빙 자료(상장 등 원본 지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생 본인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학생의 부모가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 1부.
- 다자녀대학생의 경우 가족(학생 본인, 부모,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공고 시 전년도) 【복지장학생은 제외】
※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복지장학생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대학생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 행정팀/041-630-1302
근거 법령
홍성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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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양육가정에 월 15만원씩 24회 지급
서비스ID 46000000016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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