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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 · 현금

3줄 요약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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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지원 내용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

근거 법령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제7조, 제2항)

충청남도 홍성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60000000133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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