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 지원 내용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지원 내용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4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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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59000000140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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