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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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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

지원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1월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국적 미취득자)
○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 확인서
○ 교육비납입 영수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3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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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9000000134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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