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 지원 내용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 신청 기한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유도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구비 서류
○ 학원 영수증(대상 아동, 결제 금액,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
○ 신분증
○ 통장사본
○ 신분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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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9000000103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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