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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 기타||현물

3줄 요약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육성하고,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민 물가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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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지역경제과)

신청 기한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구비 서류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근거 법령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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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1000000245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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