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
-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구비 서류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충청남도 보령시의 비슷한 지원금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시 재정지원 -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충청남도 보령시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보령사랑상품권) 충청남도 보령시
○ 보령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구매 시 10% 이내 할인(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다른 지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51000000122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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