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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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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 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근거 법령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의 비슷한 지원금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49000000147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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