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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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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북구보건소/041-521-5977||동남구보건소/041-521-503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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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9000000508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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