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함.
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북구보건소/041-521-5977||동남구보건소/041-521-503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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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49000000508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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