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지급대상 구분 ㆍ…
- 지원 내용 조손가정수당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자활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자활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
근거 법령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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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재난 및 기타 다양한 사유로 매우 긴급한 위기에 처한 위기 취약계층 긴급 지원
서비스ID 449000000131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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