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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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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자활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

근거 법령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49000000131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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