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지급대상 구분 ㆍ…
- 지원 내용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 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자활 확인서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4251
근거 법령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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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재난 및 기타 다양한 사유로 매우 긴급한 위기에 처한 위기 취약계층 긴급 지원
서비스ID 449000000124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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