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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 현물

3줄 요약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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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지원기준 : 1,000㎡ 당 1.5봉/1kg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1월초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비수령 농가), 경영체 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 농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업교통과/041-521-6301

근거 법령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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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9000000115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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