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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

충청남도 천안시 산업교통과 · 현물

3줄 요약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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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5봉/1kg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1월초

구비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남구 산업교통과/041-521-4293

근거 법령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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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9000000136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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