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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장례를 실시한 자)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근거 법령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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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9000000104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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