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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 · 현금

3줄 요약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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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지원 내용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부지 명세서
- 그밖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근거 법령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48000000665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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