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
- 지원 내용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 신청 기한 사업 공고시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업 공고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근거 법령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의 비슷한 지원금
-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ID 44800000012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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