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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 현금

3줄 요약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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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업 공고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근거 법령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4800000012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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