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2030전략실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공통사항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 지원 내용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 가구)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연 8,682만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단,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금액(차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 가구)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연 8,682만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단,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금액(차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방문 신청: 음성군 2030전략실 방문신청
○ 방문 신청: 음성군 2030전략실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
구비 서류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초본(초본은 부부 모두)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⑥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용도 및 잔액이 명시된 것
(신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전일을 기준일로 지정하여 제출)
⑦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전산 조회 불가로 반드시 별도 제출)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⑨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⑩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부부, 미성년 자녀 전원 서명(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단,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 기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초본(초본은 부부 모두)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⑥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용도 및 잔액이 명시된 것
(신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전일을 기준일로 지정하여 제출)
⑦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전산 조회 불가로 반드시 별도 제출)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⑨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⑩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부부, 미성년 자녀 전원 서명(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단,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 기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생략
- 주민등록 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생략
- 주민등록 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문의처
2030전략실/043-871-5413
근거 법령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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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7000000113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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