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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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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지원 제외: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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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7000000108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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