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
- 지원 내용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지원 제외: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지원 제외: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2조)
충청북도 음성군의 비슷한 지원금
-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 전입지원금 지급 충청북도 음성군
전입지원금 -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다른 지역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곳)
서비스ID 447000000108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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