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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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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402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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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5000000108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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