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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을 지원(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 지원금액의 차액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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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지원 내용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만3~5세 아동)
-민간 : 만3세(132,000원), 만4세(107,000원), 만5세(102,000원)
-가정 : 만3세(140,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보육료 신청 후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974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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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500000012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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