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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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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지원 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
-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
-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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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500000010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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