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보호·돌봄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현금||현물

3줄 요약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충청북도 진천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45000000105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