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현금||현물
3줄 요약
- 대상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 지원 내용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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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5000000105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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