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농가 / 비농가 구분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
-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 기한 2026-07 ~ 2026-11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및 생활 안정
지원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각 읍면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7 ~ 2026-11
구비 서류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충청북도 보은군의 비슷한 지원금
-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 새 생명 탄생 축하광고 충청북도 보은군
신생아 출생 축하광고 및 기념품 증정 - 국적취득축하금 충청북도 보은군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 전입유공 기관‧기업체 등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서비스ID 442000000648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4-08-09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