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빈집개량 지원사업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전입자의 농촌빈집을 정비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
근거 법령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조)
충청북도 보은군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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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 새 생명 탄생 축하광고 충청북도 보은군
신생아 출생 축하광고 및 기념품 증정 - 국적취득축하금 충청북도 보은군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 전입유공 기관‧기업체 등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서비스ID 442000000642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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