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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빈집개량 지원사업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 현금

3줄 요약
전입자의 농촌빈집을 정비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

근거 법령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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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2000000642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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