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보훈수당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 지원 내용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지원 내용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근거 법령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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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2000000126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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