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 지원 내용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 신청 기한 매년 1월, 7월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7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근거 법령
보은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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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2000000125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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