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
- 지원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지원 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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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200000010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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