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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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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기타 : 복지로 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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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200000010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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