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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중·고등학생 택시비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중·고등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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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학습활동(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 택시비 지원
- 학교의 학습활동(방과후활동, 야간자율학습)후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
-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중인 학교 및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53

근거 법령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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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2000000124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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