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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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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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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200000010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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