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30일초과), 자동차소유자 제외
- 지원 내용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보은군 저소득 장애인의 교통편의 지원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30일초과), 자동차소유자 제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30일초과), 자동차소유자 제외
지원 내용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8
근거 법령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의 비슷한 지원금
-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 새 생명 탄생 축하광고 충청북도 보은군
신생아 출생 축하광고 및 기념품 증정 - 국적취득축하금 충청북도 보은군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 전입유공 기관‧기업체 등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다른 지역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1곳)
서비스ID 442000000104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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