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기획예산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11-30 D-64
3줄 요약
- 대상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19~39세(1987.1.1.~2007.12.31.)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
- 지원 내용 충주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1인 연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분야 : 어학·자격시험 907종(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 신청 기한 2026-11-30까지 D-64
미취업 청년들의 역량 강화 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19~39세(1987.1.1.~2007.12.31.)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수강기준) 2026.1.1.~11.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 지원분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수강한 경우로 한정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데이터셋>학원교습소정보에서 조회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 직업능력개발시설(고용24>기업>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강사>훈련기관평가정보>집체훈련·원격훈련에서 확인
(미취업기준)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미취업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단,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
②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단, 수강시작일 전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휴·폐업증명서 등 증빙 필요)
(연령기준) 19~39세(1987.1.1.~2007.12.31.)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수강기준) 2026.1.1.~11.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 지원분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수강한 경우로 한정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데이터셋>학원교습소정보에서 조회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 직업능력개발시설(고용24>기업>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강사>훈련기관평가정보>집체훈련·원격훈련에서 확인
(미취업기준)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미취업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단,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
②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단, 수강시작일 전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휴·폐업증명서 등 증빙 필요)
지원 내용
○ 충주시 거주 19~39세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1인 연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분야 : 어학·자격시험 907종(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 지원분야 : 어학·자격시험 907종(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 로그인 필요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반드시 지참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반드시 지참
신청 기한
2026.01.01~2026.11.30
구비 서류
1. 본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 확인서
2.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3. 수강료 결제 영수증
4. 수강확인서
5. (온라인 수강자만 해당) 마이페이지(내정보) 및 수강진도율 90%이상 캡처본
2.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3. 수강료 결제 영수증
4. 수강확인서
5. (온라인 수강자만 해당) 마이페이지(내정보) 및 수강진도율 90%이상 캡처본
공무원 확인 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2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9조)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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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미리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39000000882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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