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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과 · 이용권

3줄 요약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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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
○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
-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발급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과/043-850-6016||경제과/043-850-6014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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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9000000841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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