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 지원 내용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1. 벼 재배농가의 수확, 보관시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
2. 농자재 비용 등의 절감으로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2. 농자재 비용 등의 절감으로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지원 대상
○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지원 내용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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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9000000867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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