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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 현물

3줄 요약
1. 벼 재배농가의 수확, 보관시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
2. 농자재 비용 등의 절감으로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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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지원 내용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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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9000000867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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