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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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9000000839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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