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 지원 내용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 지원
지원 대상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지원 내용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32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충청북도 충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 효도수당 충청북도 충주시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무료급식지원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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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에게 목욕비 지원 -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
서비스ID 43900000085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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