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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지원 내용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32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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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900000085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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