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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재가노인 식사배달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지원 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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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2000000241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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