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보호·돌봄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군 재가노인 식사배달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 지원 내용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지원 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비슷한 지원금
- 어르신 봉양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 폭염 취약가구 냉방용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등에게 냉방용품 지원(써큘레이터,인견이불
다른 지역의 재가노인 식사배달 (2곳)
서비스ID 432000000241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