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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휠체어,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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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 기타(장애인단체)
- 전화, 마을 순회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사본, 수리전후사진

-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81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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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2000000238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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