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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의료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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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화자 중 만19세 이상

지원 내용

○ 노인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19세 ~ 64세 동일 : 진료비 금액 동일 군비지원
- 65세 이상 : 국가 지원금액 제외 군비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793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구강보건법(제3조)||구강보건법(제6조)||구강보건법(제7조)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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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2000000233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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