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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현물

3줄 요약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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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신청 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근거 법령

농지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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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3200000009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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