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주거·자립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군 전입장려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전입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
- 지원 내용 전입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
- 신청 기한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신청 기한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감사실/033-370-2088
근거 법령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1)||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비슷한 지원금
-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서비스ID 42700000026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26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