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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전입장려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 현금

3줄 요약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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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신청 기한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감사실/033-370-2088

근거 법령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1)||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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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700000026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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