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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원육성과 · 현금

3줄 요약
○ 후계 농업 인력 육성
○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영농 정착 유도 및 농가 소득 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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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귀농귀촌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

신청 기한

1~2월중

구비 서류

1. 신청서
2.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4. 영농기반 증빙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임차농지현황, 농지경작현황 등)
5. 영농교육확인서 및 수료증(해당자)
6. 사회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육성과/033-370-7883

근거 법령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27000000183 · 수정일 2026-08-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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