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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원육성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 지원 내용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 신청 기한 1~2월중
○ 후계 농업 인력 육성
○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영농 정착 유도 및 농가 소득 향상 기여
○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영농 정착 유도 및 농가 소득 향상 기여
지원 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귀농귀촌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귀농귀촌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
신청 기한
1~2월중
구비 서류
1. 신청서
2.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4. 영농기반 증빙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임차농지현황, 농지경작현황 등)
5. 영농교육확인서 및 수료증(해당자)
6. 사회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
2.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4. 영농기반 증빙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임차농지현황, 농지경작현황 등)
5. 영농교육확인서 및 수료증(해당자)
6. 사회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육성과/033-370-7883
근거 법령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비슷한 지원금
- 전입장려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서비스ID 427000000183 · 수정일 2026-08-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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