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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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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 내용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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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7000000242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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