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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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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 100만원(1회)
-- 둘째: 300만원(2년간 분할지급): 200만원(0세), 100만원(만1세)
-- 셋째이상: 1,000만원(6회 분할 지급): 200만원(0세), 120만원(만1세~3세), 220만원(만4세~5세)

신청 방법

1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2차~6차: 보건소 직접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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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7000000207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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