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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양봉산업 육성(기자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농업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양봉농가 기자재 보급으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통한 양봉산업 기반 확대. 자동화 시설 보급을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양봉 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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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자재(농업경영체등록 후 사육경력 1년 이상)

지원 내용

1.서비스정의: 양봉농가 사육기자재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 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강원 양봉산업 경쟁력을 강화
2.지원내용: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 지원(양봉 기자재 1식) 재원비율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지원품목(채밀카, 차량리프트, 자동채밀기, 비가림시설 등) 및 기준단가는 공고문 참조, 기준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3.신청방법: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수산팀으로 신청서 제출
4.신청기간: 2026. 1. ~ 2.(매년 연초 추진계획 공고)
5.신청절차: 사업신청(농가→축수산팀) → 대상자 선정심의 →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결정통보 → 사업완료보고 → 구입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
6. 지원대상: 양봉산업법에 따른 농가등록(토봉·서양종·혼합) 및 농업경영체등록 완료농가로서 2026. 1. 1. 이전부터 영월군 주민등록 및 거주자
6-1. 지원 제외대상: 주거지역 사육 민원유발자, 2025년도 사업포기자, 사육경력 1년 미만자
7. 선정기준: 지원이력 없는 농가 우선지원, 동일품목 기 지원(사후관리기간 미경과) 농가는 후순위 또는 제외, 자동화기계 신청·허니원브랜드 계약농가 우선, 조달청 등록제품 및 A/S 용이 업체 제품 우선 선정
8.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양봉농가 등록증 등 공고문 참조
9. 유의사항: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당 사용금액 회수조치 및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준단가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 처리, 취득재산은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5년, 건축물 10년) 내 매각·양도·목적 외 사용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농업축산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33-370-7828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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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7000000206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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