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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림정원과 · 현금

3줄 요약
표고버섯 배지를 지원하여 임가 부담 경감 및 안정된 판매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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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구비 서류

- 신청서
-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 타견적서
상세내용 공고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정원과/033-370-2825

근거 법령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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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7000000199 · 수정일 2026-09-08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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