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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정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 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 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신청 방법
<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 방문신청
- 기타 :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 방문신청
- 기타 :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33-340-2370
근거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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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자재 지원
서비스ID 426000000130 · 수정일 2026-05-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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