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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동해사랑상품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경제과 · 이용권

3줄 요약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주민 및 관내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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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충전 후 사용시 최대 10% 캐시백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그리고'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및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판매대행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해시 경제과/033-530-2293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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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1000000638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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