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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인구늘리기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동해시 전입 및 정착 시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통한 인구 유입 유도 및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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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기념품 지급
- 타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모든 시민에게 지급 (타시군거주기간 무관, 세대구성·세대편입 모두지급)

○ 전입장려금 지급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실거주 6개월 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발송)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로 전입한 군장병 [해군 제1함대 사령부 및 육군 제23사단(57연대) 군장병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다른 지역 중학교 졸업 후 면학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입학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학생에게 주거비를 1년간 지급

지원 내용

○ 전입기념품 지급
- 세대원1인당 2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전입장려금 지급
- 세대원1인당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전입장려금: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군장병 20만 원/1회
- 정착장려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 후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세대
* (배우자 또는 자녀만 정착하는 경우도 포함) 50만 원/1회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월 10만 원×12개월 고등학교 취학전 타지역 거주(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첨부)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 군장병 주소이전장려금: 공무원증
○ 군장병 정착장려금: 전역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해시청 행정과/033-530-2098

근거 법령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21100000002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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